대전광역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
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1.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
약 1,100만원이 적립
2. 교육비, 주거비, 결혼자금,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
1.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 지역 저소득 근로 청년
2.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
3. 가구 소득 인정액(소득+재산)이 기준 중위소득 120% 미만
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*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3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
(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봄)
☞ 임금 근로자의 신청자격 중 1번과 3번 항목은 사업 소득자와 공통자격입니다.
1.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,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(단,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)
2. 고용부(대전시)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기부(대전시)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
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, 신용 유의자(신용등급 7등급 이하)
4.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5. 사치·유흥·향락업체,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
모집인원 : 총 500명(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) / 가구당 1명 신청
신청기간 : 2018. 5. 1(화) 09:00 ~ 5. 18(금) 18:00 / 평일(월~금요일)
신청방법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청(우편 접수 불가) / 신분증 지참
제출서류 :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
대전광역시 콜센터
042-120
대전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042-270-3282